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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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큰소망
작성일2024-07-02 16:39
조회146회
큰소망
첨부파일
- 2024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주요개정사항.pdf (384.2K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02 16:41:46
- 2024년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_opt.pdf (7.4M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02 16:45:53
- 2024년사회복지법인관리안내정정표.pdf (105.3K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7-02 16:4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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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. (출처: 보건복지부>정보>법인/시설/단체)
* 오기 정정 안내
9. 사회복지시설 평가 > 다. 평가결과 사후관리 > 금전적인센티브 제공 (p.64)
구분 | 우수시설 | 개선시설 |
대상 | 총점기준상위5%내외 | 이전 평가대비 개선점수 기준 |
지원내용 | 시설당7,000천원 | 시설당3,500천원 |
'이내' → '내외''로 정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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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추가 정정사항 안내사회복지법인은 「공증인법 시행령」제37조의3에 따른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(법무부 고시 제10-058호)으로, 온라인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「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」p.36 의사록 공증 관련 내용이 붙임파일과 같이 정정되었음 알려드립니다.